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27-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근무중이던 1952년 9월경 적과의 교전중 적군의 포탄에 좌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 당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전체가 1951. 1. 4. 후퇴하여 ○○대 ○○대대로 편성되어 충청북도 ○○군 태백산맥에 위치한 죽령재 ○○굴 일대에서 전방으로 수송하는 군수물자 수송열차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1951년 5월 중순 밤 2시경 북상하려고 하는 북한군 1개소대 병력과 벌어진 야간 전투에서 적군의 박격포탄 파편이 청구인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보니 좌측 눈 부상으로 피눈물이 흘러 ○○시 ○○면 ○○리에 있는 미해병대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눈에 들어간 파편을 제거하고 눈치료를 약 4주간 받은 바 있으나 결국은 실명되고 말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대대에 편성되어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1951년 당시 경찰행정이 마비되어 사무착오로 누락된 것이고 청구인의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을 신청할 당시에는 부상시기를 1952년 9월로 하였다가 청구서에서는 1951년 5월경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51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기한 것이고 정확한 부상시기는 1951년 5월경이 맞다. 다. 청구인이 ○○대대에서 근무하다가 포탄파편에 눈을 부상당한 사실은 당시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면서 침식을 같이 한 청구외 김△△, 윤○○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의견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년 12. 1. 순경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64. 9. 16. 의원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2000. 6. 13.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6.25 발발로 대구에 있다가 충북 단양으로 소집되어 철로경비를 서던 중 1952년 9월 초순 02:00경에 퇴각하는 북한군 패잔병과의 야간전투에서 전투를 피해 도주하다가 철로에 넘어져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에는 치료기관이 마땅하지 않아 부상후 5개월 뒤 ○○서에 발령이 난 뒤에야 미 해병대 야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하였고, 실명 후 약 1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1.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각막 백반(좌), 실명, 백내장(우)”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자는 1952년 9월경 충북단양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기록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윤○○, 김△△는 청구인은 6. 25.당시 동료경찰관으로서 ○○전투경찰대 ○○중대 제○○소대에 배속되어 충청북도 ○○군 태백산맥에 위치한 ○○굴 일대에서 전방으로 수송되는 군수물자 수송열차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1951년 5월 중순 02:00경 인민군 패잔병 약 1개 소대병력이 북상하기 위하여 태백산맥으로 진입하면서 벌어진 전투에서 당시 ○○굴 입구에서 철도경비중이던 청구인이 적의 포탄파편에 좌측 안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0. 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적과의 전투중에 부상당한 사실에 대한 보존중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여 부상경위 및 상이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로 인한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인 1951년경 적과의 전투중에 좌측눈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경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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