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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및 벌칙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 차량의 구조변경이나 운전조작을 통해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세부유형으로는 ① 차축들기 차량 ② 유압잭 장착 차량 ③ 랜딩기어 장착 차량 ④ 푸쉬엎엑슬(에어스프링) 장착 차량 ⑤ 과다한 에어탱크 장착 차량 ⑥ 슬라이드 장착 차량 ⑦ 불법 구조(축)변경 차량 등이 있습니다. 처벌기준 : 도로법 제115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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