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사업일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