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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동차 운전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운전실은 여객출입금지장소로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단속 회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10.08.개정) *참고사항 여객출입금지장소-1.운전실, 2.기관실, 3.발전실, 4.방송실 무단출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만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의 경우는 별도의 운전실이 없어 위 법규정에 의해 단속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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