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43-3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0. 11. 15. 좌측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고 ○○이동외과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1. 3. 27.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상이는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2. 16. ○○사단 ○○부대 병기중대 수송부에서 근무하던 중 손이 절단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을 후송시킨 청구외 손○○ 등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27.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군경력란에는 “입원:70. 11. 12. ~ 70. 11. 24.(○○후송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 담낭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경위는 “--- 입대후 ○○부대 케이블 작업 중 손을 다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후송병원에서 1970. 11. 12. “급성 담낭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에 첨부된 1970. 11. 19.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현재 특이한 증상이나 병리시험 소견 없어 퇴원상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1.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 2수지 원위 지골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손○○과 김○○은 1969. 12.경 청구인이 구난차량 수리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이 주장한 “좌측 제2수지 절단 상이”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담낭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 제2수지 절단)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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