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손차량 이전등록 관련
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7.2.14.(화)부터 수리검사 관련 규정이 시행되므로, 전손처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6.8.12.부터 17.2.13.까지 전손처리한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12조제6항의 적용대상이나 전손처리 차량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손처리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이전등록 전 수리검사 의무가 적용됨.(한번이라도 이전한 경우는 제외) ㅇ 다만, 잔존물업자(최초 매매업자 또는 매입업자)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수리검사 없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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