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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322-11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93. 2. 13. 국군○○병원에서 “늑막염, 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늑막박피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결핵을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누고 1차성 결핵은 주로 4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여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4세 이전에 결핵에 걸리는 것처럼 주장하고 성인에게 발병하는 결핵은 모두 2차성 결핵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한국전쟁 직후 우리 나라에 결핵이 많이 퍼져 있을 때의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성인에게 발병된 결핵이 모두 2차성 결핵이 아니며, 대한결핵협회의 결핵상담실 책자와 ○○협회 ○○연구원의 연구자료인 “결핵의 감염과 발병”에 의하면, 결핵에는 잠복기라는 것이 없고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대개 폐의 하부쪽 기관지의 말단 부분인 폐포에 자리잡고 증식을 시작하는데 그 때부터 신체내의 면역기전이 생기는데까지 2 ~ 10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결핵균은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인 폐의 윗부분, 콩팥, 뇌, 뼈 등에 자리잡고 번식하다가 세포면역기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억제당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감염되었다고 하며,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두 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감염된 환자의 10% 정도가 발병을 하고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며, 발병자의 50%는 감염후 1 ~ 2년 내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그 후 아무때나 면역력이 감소하면 발병한다고 하므로, 결핵은 감염후 1 ~ 2년 후에 발병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늑막염의 발병원인도 대부분 결핵균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늑막염도 일반 결핵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치료와 흉수 제거로 대부분 완치가 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항생제 치료와 흉관 삽입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호전되지 않거나 늑막 유착에 의한 호흡곤란 등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흉막박피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92년 11월경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음(군의관이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도 병상일지에 허리 부상 기록은 남기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조건이 열악한 산속의 소대에서 복무하다가 결핵이 발병되었으며, 늑막염으로 악화되어 걷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야 입원ㆍ치료를 받게 된 바, 6 ~ 9월간 약만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을 군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장관은 2001. 7. 5.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결핵상담실(소책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늑막염, 결핵”, 현상병명은 “1) 폐국균종양 의증, 좌상엽, 2) 폐결핵, 좌상엽 추정, 3) 결핵성 농흉 및 섬유흉 개흉수술후 상태, 4) 제7늑골 절제상태, 좌측”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1월 중순부터 기침과 흉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1993. 2.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육군본부 중앙전공상 심사위원회는 2001. 7.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늑막염, 폐결핵”을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이 “늑막염, 결핵”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약 4개월만에 확진되었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협회에서 1998년 10월 발행한 「결핵상담실」 22쪽에는 “일반적으로 폐결핵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별 증세를 보이지 않고 진행되어 간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렇지 않고, 급속히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인 「결핵의 감염과 발병」(○○연구원 류○○, 작성일자 미상) “2. 결핵의 발병” 항목에는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다 병으로 발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발병을 하고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낸다. 발병하는 자들의 50%는 감염후 1-2년 안에 발병을 하고, 나머지 50%는 그 후에 평생 아무 때나 즉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에 발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뉘고 1차성 결핵은 주로 4세 이전에 나타나며 2차성 결핵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는 바, 청구인에게 발병한 결핵은 2차성 결핵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92. 9. 15. 입대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1993. 2. 13. “늑막염, 결핵”의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군인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늑막염, 결핵성”은 입대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늑막염, 결핵성”이나 현상병명인 “1) 폐국균종양 의증, 좌상엽, 2) 폐결핵, 좌상엽 추정, 3) 결핵성 농흉 및 섬유흉 개흉수술후 상태, 4) 제7늑골 절제상태, 좌측”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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