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1003-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신병 훈련중 구타를 당하여 치아에 상이를 입고 그 후 1951. 9. 2. 적의 포탄에 좌측 눈썹부위를 맞아 눈을 다쳐 사시가 진행되었고 좌수 소지․약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1.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인 1951. 6. 1. 입대하여 제주훈련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방 제○○사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1951. 9. 2. 10:00경 노무자가 운반해온 식사를 받으러 가다가 적 포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고 좌수 소지․약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2. 2. 26.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의병제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지 청구인의 잘못은 아닌 점, 제대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생활하여 온 점, 청구인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전우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9.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2. 16 육군 제○○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1)치아 손실, 2)왼쪽 눈썹의 파편 3)영양실조”로, 상이 경위는 “제주도에서 신병 훈련중에 고참들에게 얼굴을 구타당하여 치아손상. 1951년 전투에서 왼쪽 눈썹 위에 파편을 맞아 지금도 흉터가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사시가 진행됨, 그 후 육군병원에서 식사가 부실하여 영양실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치아우식증 및 치아결손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1951. 6. 1. 입대후 제주도에서 신병 훈련 중 얼굴을 구타당하여 치아손상을 입었고, 1951년 전투중, 왼쪽 눈썹부위 파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시가 진행되고 육군 제○○병원에서 영양실조 진술, 거주표 : 1951. 6. 1. 입대, 1951. 9. 9. 제△△육군병원에서 제○○육군병원 입원, 1952. 2. 16. 의병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3. 2.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사시, 우안 약시”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시력 우안 0.1, 좌안 0.3이며 더 이상의 교정이 안 되는 상태이며(환자 자각적 시력)이며 심한 외사시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고○○은 “청구인과 제주훈련소에 1951. 6. 1. 같이 입소하여 같은 부대 같은 분대에서 훈련중 청구인이 1951. 6. 20. 00:00경 동 훈련소 취사반에서 밥을 훔쳐먹으려다 취사반에 근무하는 사병 3명 등에게 발견되어 위 사병들에게 교대로 전신을 구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앞니 상하 28개를 발치하였으며 왼쪽다리 인대가 늘어져 보행마저 곤란하게 되었으나 치료도 하지 못하고 경기도 양구 제○○사단 ○○연대에 전속된 후 1951. 9. 2. 오전 10시경 식사 운반 도중 적 폭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좌수 소지․약지 등이 사용불능되어 당일 제△△육군병원에 이송되었다가 1951. 9. 9.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된 후 1952. 2. 16.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제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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