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2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시 ○○읍 ○○리 97 ○○아파트 101동-21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0. 10. 국군○○병원에서 “좌 수신증”의 진단하에 좌 신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친가, 외가 어느 쪽도 신장계통 또는 다낭포신이라는 유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군입대시까지 유도를 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복무 당시 부대 내에서 구타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좌 수신증”을 입고 절제술을 받았는 바, 현재 청구인의 신체 어디에도 다낭포신의 질환은 없고, 청구인이 알기로 다낭포신의 질환은 신장, 간, 심장, 기타 몸속 어디에서나 발병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위 상이가 유전성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 2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신증(좌), 좌측 신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신장 절제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87. 11. 9. 입대하여 경계근무중 심한 구토증세로 원주병원 후송 신장제거 수술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다낭포신”으로, 최종진단명은 “수신증(좌측)”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신증(좌)”로, 현진단명은 “좌측 신결손 상태”로, 발병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7. 12. 22.부로 당 중대 탄취병으로 보직된 자로 1989. 11. 3.경 다낭포신 증세가 보여 1989. 11. 3.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다낭포신으로 판명된 자임”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약 6개월 전부터 좌측 상복부 및 좌측 측복통이 발생했음. 통증의 성격은 주기적이며 둔한 통증이며 이학적 검사 소견 결과 좌측 옆구리의 압통이 있었음. 초음파 검사 및 신우조영술 결과 수신증으로 진단되어 좌측 신절제술을 받았음”으로, 원호대상여부란에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89. 11. 4.자 공무상병인증서, 1989. 11. 4.자 발병경위서 및 1989. 11. 4.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낭포신”으로, 발병일시는 “1989. 11. 3.”으로, 발병장소는 “제○○탄약 중대”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7. 12. 22.부로 당 중대 탄취병으로 보직된 자로 1989. 11. 3. 다낭포신 증세가 보여 1989. 11. 3.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다낭포신으로 판명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수신증, 좌 신결손”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위 원상병명의 초진단명인 “다낭포신”은 유전성 질병이어서 위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 2002.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절제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33세 남자 환자는 과거력상 군대에서 신장 절제술 받았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상기병명 소견 보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외래경과 관찰 및 신기능 검사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부대 내에서 구타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좌 수신증, 좌 신결손”을 입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구타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타에 의해서 위 질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인 “좌 수신증”은 한쪽, 때로는 양쪽 요관에 소변의 통과장애가 원인이 되어 신우가 확대되면서 신실질이 위축되는 증세로서 다낭포신 등이 그 발병원인인데, 다낭포신은 신장안에 낭포(물주머니)가 생기는 유전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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