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서울특별시 ○○구 ○○동 165-107번지 ○○하이츠 2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왼쪽 눈에 상이(현상병명: 좌안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 각막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6. 8. 입대한 후 보충대를 거쳐 강원도 ○○구에 있는 ○○사단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단 수색대대로 차출되어 자대배치를 받았다. 훈련소 동기가 수색대대는 굉장히 힘든 곳이므로 가기 싫다고 말하라고 하였으나 기왕에 할 군 생활을 남들보다 멋지게 하고 싶은 생각에 차출에 응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수색대대에서 그 힘들다던 2개월 동안의 유격조교교육과 ○○사단의 모든 유격 훈련을 마친 후 자대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 2000년 12월 말경 하루 종일 산을 타고 다녀야 하는 혹한기 훈련을 마친 다음날부터 좌측 눈이 따끔거리면서 빨갛게 충혈되기 시작하여 의무대에 갔으나 안과 전공 군의관인 청구외 오○○은 단순한 눈병 같다면서 안약 한 병을 주고는 청구인을 돌려보냈다. 청구인은 군의관이 준 안약을 2~3일 투여하였으나 오히려 눈이 더 심하게 충혈되고 핏줄까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의무대를 찾아갔으나, 역시 이번에도 같은 처방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병이 악화된 것 같다. 결국 청구인은 2년차 정기휴가를 받아 ○○대학교 앞에 있는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서야 청구인의 병이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임을 알게 되었으며, 휴가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푹 쉬었더니 귀대 할 때쯤에는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 귀대 후 청구인은 소대 선임하사, 중사, 소대장에게 청구인이 무리를 하면 안되는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을 앓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서 청구인은 예전처럼 고된 수색정찰 및 매복 훈련을 계속 받았다. 수색정찰훈련이란 임무가 부여된 어떤 산을 산꼭대기부터 산 밑까지, 다시 산 밑에서 산꼭대기까지 반복하여 수색하는 것이며, 매복훈련이란 잠복하여 적군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군을 잡는 것으로 이에는 헬기 레펠, 특공무술, 군장구보, 즉각조치사격, 실사격, 병공통 등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가 야외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청구인의 병은 햇빛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활동을 하면 악화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병이었고 결국 청구인의 병이 재발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군위관인 위 오○○에게 다시 갔더니 군의관은 예전처럼 청구인의 질병을 단순한 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여 청구인이 군의관에게 청구인의 질병은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이라고 말해주자 그때서야 외진을 나가게 해주었으나 안과는 ○○병원에만 있다고 하여 곧바로 치료받지 못한 채 외진일이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가 외진을 나갔다.○○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을 곧바로 입원시켜 치료하였으며, 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2001. 3. 14. 퇴원하였다. 퇴원 시 군의관이 청구인에게 자대간부에게 말하여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자대에 복귀한 뒤 소대 선임하사, 중사, 소대장, 중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그들은 청구인의 보고내용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전과 동일한 고된 훈련을 시켰다. 결국 청구인의 병이 또 다시 재발하게 되어 다시 위 철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현재 실명상태에 있는 좌측 눈의 시력이 1.0이었으며, 만약 군입대 전에 이미 헤르페스성 각막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면, 군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등병, 일등병 생활 중에 이미 동 질병이 재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때는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간 점, 헤르페스성 각막염에 감염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은 후에 자대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줬더라면 멀쩡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지경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문,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군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8. 입대하여 1999. 7. 24. 제○○사단 수색대대 ○중대 소총병으로 전속되었으며, 2001. 1. 22.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2001. 3. 15. 제○○사단에 복귀하여 계속 복무하다가 2001. 8.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장소는 “○○사단 수색대대”로, 원상병명은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현상병명은 “1)좌,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 2)각막혼탁(좌)”로, 상위경위는 “훈련 복귀 후 눈병으로 철정병원 치료 진술, 위 원상병명으로 2001. 1. 22. 철정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보병 사단 수색대대 부대장의 2001. 1.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발병일시는 “약 3주전”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상기명 상병 추○은 1999. 6. 8. 입대하여 1999. 7. 24. 전입한 이래 제1중대 소총수로 보직된 자로서 약 3주전 눈에 이상을 느껴 2001. 1. 19. 사단의무대 외진 후, 2001. 1. 22. 철정 외진 결과 좌)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판명.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이에 후송하는 사실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001. 1. 22. 초진을 받기 3주 전부터 좌측 눈의 시력저하와 충혈이 있었고, 초진단명은 “좌)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상기 진단 하에 2001. 1.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3. 15. 퇴원한 후, 2001. 4. 30. 다시 입원하여 2001. 6. 2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장이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첫 번째로 작성한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 의하면, 현증세 및 신체결함 기재란에 “현재 좌안에 각막 혼탁이 있으나 시력장애가 없음”으로, 원복 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기재란에 “불필요함”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체력등위를 “2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장이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두 번째로 작성한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 의하면, 현증세 및 신체결함 기재란에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인하여 각막 혼탁 증세가 발생하였고, 현재 좌안의 교정시력은 0.6임. 향후 재발의 가능성 있음”으로, 원복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기재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체력등위를 “3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1.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23세 남자 환자는 2000년경 군대에서 바이러스성 각막염을 앓은 후, 상기 진단으로 각막이식 대기상태인 분입니다. [시력 우: 0.5(교정 1.0), 좌: 안전수지 30cm(교정불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1. 16.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하면, “좌안)각막 혼탁, 2001. 8. 11. 내원해서 좌안 초진시력이 0.2였고, 2001. 8. 17.에는 0.1로서 시력회복에 문제 있어서 각막이식을 권유하였으며 현재까지 대기상태임. 2002. 8. 8. 진찰결과 혼탁은 더욱 심해진 상태로 각막이식을 하여야만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음. (현재시력 좌안 맹)”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7. 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001년 1월경부터 좌안의 충혈 및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백과사전(○○사, 1992년)에서 “스트레스⋅외상⋅자외선⋅월경과 감기 등”을 발병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4조제1항제6호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 2. 3.자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1. - 1999. 12. 31.동안 1996. 12. 17. 및 1997. 2. 24. 호흡기계통의 질환(주상: J068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부상: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1997. 4. 19, 1997. 4. 21. 및 1997. 11. 25.에는 호흡기계통의 질환(주상: J068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1998. 8. 25.에는 소화불량(주상: K30)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부상: L500)로 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좌안 시력은 “1.0”, 안과에서의 신체검사결과는 “정상”으로, 신체등위는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았으며, 입대직후인 1999. 6. 9. 받은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좌안 시력은 “1.0”, 우안 시력은 “0.6”으로서 안과에서의 신체검사결과는 “이상”으로, 신체등위는 “1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밖에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안과에서의 신체검사결과가 징병검사에서는 “정상”이었으나,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27.자 민원회신 문서(문서번호 의보 17503 - 0300호) 및 2003. 3. 14.자 민원회신 문서(문서번호 의보 17503 - 030267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1)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군 입대 전 징병검사에서는 시력표에 의하여 1차 측정을 한 결과 시력이 0.4이상일 경우 “정상”으로 표기하고 있고, ○○보충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굴절이상(근시, 원시, 부동시)이 있는 경우에 굴절이상도 안과적 질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표기하며, 굴절 이상이 있어도 신체등급 3급까지는 현역복무판정을 하며, 신체등급 4~7급이 예상되는 안질환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표기되어 있는 “비전공상”은 청구인이 입원한 군 병원에 의뢰하여 병무청에 통보하면 “공상”으로 수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청구외 황○○(1999. 12. 7. 입대, 2002. 2. 6. 전역, 대전광역시 ○○구 ○○동 거주), 청구외 이○○(1999. 6. 8. 입대, 2001. 8. 7. 전역, 서울특별시 ○○구 ○○동 거주) 및 청구외 장○○(1999. 10. 12. 입대, 2001. 12. 11. 전역, 대전광역시 ○○구 ○○동 거주)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위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황○○이 입대할 당시 일병이었던 청구인은 당시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눈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상인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당직근무도 하였으며, 위 황○○ 및 청구인이 같이 복무하였던 부대는 체력단련으로 산악구보 등 힘든 운동을 많이 하며,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슈퍼리그라는 축구시합에서는 청구인이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경기를 무리해가며 뛰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군대에서는 청구인에게 일반 사병과 똑같은 훈련과 교육, 심지어는 당직근무까지 서게 하였으며, 특히 당시 부대에는 축구리그가 있었는데, 축구시합에 뛸 다른 선수가 많았음에도 소대장이 굳이 청구인을 뛰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장○○의 부대 직속 고참이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부대인 수색대대는 부대 특성상 모든 교육과정에 견뎌내기 힘든 훈련(체계적인 체력단련, 특공무술, 특공기초과제, 집체교육, 마일즈훈련 등)이 많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병세가 약간 호전된 상태로 퇴원하자마자 분대장이 되었으며, 분대장이 된 청구인은 분대장의 의무인 야간당직(소대마다 교대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함)을 열외 없이 섰으며, 소대전체 포상휴가를 걸고 하는 “1,2,3,본부 중대 토너먼트 축구시합 슈퍼리그”에서 청구인은 날개 쪽이나 수비공격수로서 전후반 45분을 다 뛰어야 했으며, 결국 청구인은 슈퍼리그가 끝나고 군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헤르페스성 각막 내피염)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입대 전에 청구인의 눈에 질병이 있었다거나 안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징병검사에서 현역(1급)으로 판정받아 입대한 점, 발병시기가 입대한 지 17개월이나 지난 후인 점, 발병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병한 지 3주가 지나 병이 악화되고 나서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 다른 사병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재발하게 된 점, 청구인이 두 번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병원에서 청구인을 퇴원시킬 때 퇴원신체검사판정서의 “원복 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기재란”에 두 번 모두 “불필요함”으로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이 퇴원 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소속 군부대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 점, 세 명의 인우보증인이 한결같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힘든 군생활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황은 퇴원한 지 46일 만에 병이 재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대한지 10일 만인 2001. 8. 1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좌안 각막이식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