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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광주광역시 ○○구 ○○동 780-5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8. 2.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2. 15. 체력단련중 왼팔 탈구가 발생하였고 이후 습관성으로 변하여 1977. 12. 12. 제○○야전병원에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다가 제○○후송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1978. 9.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탈구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후의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체력단련시간에 왼팔 탈구가 발생하였고 이후 습관성으로 변하여 제○○야전병원에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다가 제○○후송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전에 한번 탈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생활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1급판정을 받아 입대한 점, ○○훈련소에서 6주간 기본훈련, ○○학교에서 13주간 전차병훈련 등 힘든 훈련을 19주 동안이나 받았고, 제○○여단 ○○대대에 배치된 후 부대가 경기도 ○○군 ○○에서 같은 군 이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연일 전차 호 진지작업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50톤이나 나가는 전차의 운행준비 및 정비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로 어깨가 약화되어 탈구가 일어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6. 8. 2.”로, 전역일은 “1978. 9. 21.”로,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7년 11월”로,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3. 18.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1978. 1. 16.”로, 초진단명은 “좌 견갑 탈골”로, 최종진단명은 “좌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로, 수술일은 “1978. 6. 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군입대전부터 좌 견갑관절의 탈골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1.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입대후의 외상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습관성 견관절 탈구”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군입대전부터 좌 견갑관절의 탈골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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