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374-7 ○○연립 1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 12. 육군에 입대한 후 보병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993. 1.경 제설작업 등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후 제○○사단 ○○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 4.경 위 다친 허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4. 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15. ��만성 비후성 비염��의 병명으로 1차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93. 11. 9.에는 ��요추 간판 탈출증(최종 진단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2차 군 병원에 입원하여 1994. 1. 11. 수술을 받은 후 1994. 2.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만성 비후성 비염��의 병명으로 1차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한 전공상 구분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나, 위 전공상 구분은 ��만성 비후성 비염��에 대한 것이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 2차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1. 6.경 물건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였고, 1993. 1.경 제설작업 후 재발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 9. 19.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대상 처분을 받았고, 1993. 1. 12. 강원도 ○○시 소재 ��○○보충대��에서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판초우의에 눈을 퍼 담아 담장밖으로 던지는 등 작업을 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쳤으며,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았고, 현재는 의자에 10분이상을 앉아 있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역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 12. 입대하여, 1994. 2. 2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3. 1. 12.”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3. 6. 14.부터 1993. 10. 6.까지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만성 비후성 비염��으로 되어 있고, 1993. 7. 23.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위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여 호전을 보였으나 신경외과에서 진찰결과 요추 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3. 7. 26.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은 ��제4-5 및 제5요추ㆍ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3. 7. 28.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1991. 6.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며, 1993. 1.경 4일간의 제설작업 후 재발 및 악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3. 6.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비후성 비염��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증세가 있었고, 특히 겨울에 그 증세가 심해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3. 3. 2. 당 중대에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지속적인 두통 및 코막힘 증세가 있어 1993. 5. 4. 연대 의무대에 입실하여 상태를 지켜보던 중 1993. 5. 26. 205외진결과 ��만성 비후성 비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3. 11.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3. 1. 12. 군 입대 후 신병교육대대에서 제설작업 중 허리에 무리가 가 약간의 통증을 느껴 오다가 1993. 3. 2. 당 중대에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1993. 4.경부터 시작된 GOP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1993. 10. 21. ○○외진결과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하는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3. 11. 8.부터 1994. 2. 25.까지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1994. 2. 2.경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경 제설작업 후 요통이 발생하였고, 1993. 5. 20. ○○방사선과에 외진(요추부 단층촬영)한 후 ○○병원을 경유하여 당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4. 1. 11. 수술(후궁절제술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1.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 비후성 비염�� 및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만성 비후성 비염은 병상일지의 기록상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핵탈출증은 입대 직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재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핵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하여 입대 직후에 재발ㆍ악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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