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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임자 임기 만료후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기산일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2년(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제2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는 동별대표자의 임기 기산일과 만료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기산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을 그 임기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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