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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읍 ○○리 175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6. 2. ○○야전병원에서 B형 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1983. 7. 1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후 1984. 1.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입대 후 1년 3개월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음주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가족 역시 모두 건강하며, 술을 마시기는 하나 과음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염의 발병경로 는 다양하고 설령, 청구인이 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절기 매복훈련이나 전차정비임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1983. 11. 28.자 전역상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 5월경 헌혈시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HBsAG +) 및 간기능이상으로 ○○야전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단결과 만성활동성간염으로 판명됨에 따라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야전병원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음주량과 흡연량이 술 4홉 및 담배 4개피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5월”로, 원상병명은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간염은 대부분 어려서는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차조종훈련 등에 소질이 없어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간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만성간염의 경우 대개 태아때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만성으로 이행되는 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임상기록에 음주와 흡연을 한 기록이 있고, 특별히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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