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입 세대주 및 미전입 세대주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기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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