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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자민원의 접수와 처리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자민원과 일반민원의 경우 신청방법,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수단이 다를 뿐이지 일반민원과 민원처리 과정은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민원이 접수시점은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사항이 컴퓨터 파일로 등록된 시점입니다. 아울러 처리기간도 일반민원과 같습니다. - 다시 말해서 근무시간 중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파일로 등록된 시점부터 처리기간 계산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근무 시작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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