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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517-4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 1.부터 1993. 8. 21.까지 ○○부 외신과장 및 보도과장을 역임하던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2. 20. ○○ 소위로 임관하여 1967. 11. 26.부터 약 3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6년 군복무를 마치고 1987. 1. 1.부터는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 ○○관실 ○○과장 및 △△과장을 역임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 ○○관실에 근무하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언론 통제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기지도 못한 채 과장 직책을 수행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1990년 공무원신체검사시 고혈압ㆍ동맥경화증의 진단을 받아 1990년 8월 병가를 내고 서울○○병원에서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뇌경색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경력을 근거로 2001. 6. 15.에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2001. 12. 11.에는 동맥경화증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동맥경화 및 뇌경색은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던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청구외 조○○와 박○○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부장관도 청구인이 재직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발병하여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문, 공무원 재직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재직중 발병 사실 확인서, 발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공단이사장이 2001. 6.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문에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장관이 2001. 7. 1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공무원 재직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1987. 1. 1.부터 1991. 4. 9.까지는 ○○관실 외신과장으로, 1991. 4. 10.부터 1993. 8. 21.까지는 ○○관실 보도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재직기간중 17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새벽 ○○신문의 국방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장ㆍ차관께 보고하는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있고, 재직중 병가발령 사항은 문서보존기간(3년)이 경과되어 관련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것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뇌경색, 동맥경화”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공단 ○○병원에서 2001. 3.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이고, 서울○○병원에서 2001. 4.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동맥경화”이고 1990. 7.부터 본원에서 치료중이며 1990. 8. 13.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2. 11. 청구인이 1967. 11. 26.부터 1970. 4.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인 서울○○병원의 진단서상 최종진단명은 “고혈압, 동맥경화”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1. 12. 13.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동맥경화증이 “경도”의 판정을 받았다. (바) ○○부장관이 2002. 1. 1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재직중 발병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7. 1. 1.부터 1993. 8. 21.까지 별정직 4급으로 ○○관실 외신과장 및 보도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재직중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두통 증세가 심하여 1990년도에 실시한 정기 신체검사 및 서울○○병원 진찰 결과 급성 신경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부에 근무하고 있는 위 조○○ 및 박○○이 2002. 1. 12. 각각 작성한 발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관실 재직기간 중 각 언론이 통폐합되는 등 언론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담당 인원은 증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느라 실무자들은 물론 담당 과장인 청구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으며, 청구인이 1990년 실시한 1차 공무원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2차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단결과 수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서울○○병원에서 신장혈관 동맥경화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에 근무하던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보증인인 위 조○○ 및 박○○도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직원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는 진단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및 뇌경색은 청구인이 ○○부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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