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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간공사(공동주택 건설현장 포함) 점검현장 선정기준은 공정률이 10%이상 90%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발생 현장,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 등에 대하여는 공정률과 상관없이 점검현장에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이상학(전화 051-660-12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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