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3-10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 2000년 9월경 대민지원 벼베기 작업중에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1.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9월 중순경 벼베기 대민지원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따라 작업할 물량이 많아 17:00경에 이르러서야 일이 끝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논 주인집으로 걸어가던 중 왼쪽 다리가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으며, 이후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는 바,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하였다가 군 복무 중에 위 상이가 발병된 점, 전역 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1. 5.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0. 9. 2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2000. 9. 28.부터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고 고통을 호소하다 2000. 10. 9. 사단의무대 외진시 입실조치되어 진료를 받던 도중 2000. 10. 27. 말초신경계의 장애(의증) 판정을 받고 2000. 1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0. 11. 16.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전원조치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조치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중 국군○○병원의 2000. 12. 6.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친 적 없이 갑자기 좌측 족관절에 힘이 빠짐. 이후 1달간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2000년 9월 중순경 특이 원인 없이 좌 하지 무력감 및 감각둔화 소견 있어 사단의무실에서 한달간 보존요법 시행하였으나 특이효과 없어 입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좌 슬관절부 비골신경 마비”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자발적인 족관절 및 제1족지 신전은 불가능한 상태로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현재 정상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0. 16. 병상일지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후 8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원인없이 발병된 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좌 슬관절부 비골신경 마비”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다친 적 없이 갑자기 좌측 족관절에 힘이 빠짐. 이후 1달간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되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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