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08 ○○아파트 204-1007 대리인 이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고참들의 구타와 고된 훈련 등으로 가슴에 상이를 입고 1975. 2. 7. 국군○○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75. 2. 23.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77. 8.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5. 1. 15.부터 쉽게 피로해지고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약 3개월만에 입원하여 진단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군복무중 고참들의 구타와 심한 교육으로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중증 폐쇄성 폐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와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각각 갑종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중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7. 8. 1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24.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활동성여부 미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74. 10. 27. 수경사 교육훈련 중 구타 등으로 가슴을 다침, 원상병명으로 1975. 2. 23.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1975. 2. 23.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75. 6. 24.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5. 1. 15.부터 쉽게 피로해지고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약 3개월만에 입원하여 진단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활동성 폐결핵과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활동성 여부 미싱)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1. 3. 26.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만성폐쇄성 폐질환, 2. 폐결핵(활동성 여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본원에 방문하여 외래검사상 위 병명으로 추정되어 폐기능 검사상 중증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향후 경과관찰 및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활동성 폐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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