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45-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4. 3.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6ㆍ25전쟁당시 함께 전투를 한 전우들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인우보증인도 구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보훈심사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8. 상병으로 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 24. 제31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4. 3. 18.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2.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에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보충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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