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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전라남도 ○○시 ○○읍 ○○리 1091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 허리에 상이(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등)를 입고 1991. 5.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업무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고, 당시 소속 중대장이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하라고 하여 허위진술한 것이며, 입대당시 현역 2급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전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3. 13.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91. 5.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0. 27.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고 군의관 경과기록에 “입대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등학교때 친구들과 놀다가 학교에서 허리를 다친 후 요통증세가 나타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연월일은 “1990년”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번”으로, 현상병명은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요추 우측 편측 척추궁 결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입대전에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에 별다른 외상력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기록에 입대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 었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입대후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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