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94-1 ○○아파트 1534동 15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0. 29.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부와 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6.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양 대퇴부 및 양 둔부 파편창, 2. 총상 및 파편창으로 앞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9.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북괴군에게 기습을 당하여 완전고립상태에서 상호 교전 중 중대장인 김○○ 대위가 적탄에 명중되어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옆에 있던 청구인도 총탄 파편에 허리, 대퇴부 및 무릎에 심한 총상을 입은 후 15일만에 아군진지로 생환하였는 바, 현재 구걸하다시피 생계를 유지하면서 통원치료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6. 15.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양 대퇴부 파편창, 2. 양 둔부 파편창, 3. 총상 및 파편창으로 앞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로, 상이경위는 “1947. 5. 29. 입대 후 ○○사단 ○○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0. 10. 29. 양 무릎, 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47. 5. 29. 입대, 1954. 6. 15.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0.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양 대퇴부와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양 대퇴부 및 양 둔부 파편창, 2. 총상 및 파편창으로 앞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총상 및 파편창으로 양 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파편수술 제거, 총상 및 파편창 후유증으로 하체부자유, 보행지장, 등,허리통증이 심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재 ○○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관절증, 슬관절, 양측, 2.퇴행성 척추증, 요추, 3.염좌, 주관절,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진단일로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 양 대퇴부 및 양 둔부 파편창, 2. 총상 및 파편창으로 앞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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