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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670-36(3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10. 전투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2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3. 6. 10. 밤 10시경 계속되는 적의 포격으로 아군 방어선이 무너져 후퇴하던 중 청구인은 바위에서 굴러 척추에 상이를 입었으나 계속 후퇴하여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1953. 6. 26. 휴전이 되자 연대에서 부상환자에 대한 일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없는 장병만을 차출하여 부상 7개월만인 1954. 1. 16. 제○○육군병원에 후송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4. 2. 25. 제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기록의 실수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1. 16. 제○○육군병원에 입원(사상)하였다가 1954. 2. 25. 18병(을)13호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요추(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인정되나 휴전이후인 1954. 1. 16. 사상으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에 청구인이 1954. 1.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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