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 방법
요지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동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공사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동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공사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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