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예) 진출입로 등: 10년 이내, 사설안내표지 : 3년 이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