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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면 ○○리 53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고막이 파열되어 개인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49. 8.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지구 공비토벌작전중에 박격포 발사굉음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군부대의 주선으로 전라남도 ◎◎ 소재 개인병원에서 진찰결과 고막파열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군부대에서 의병제대를 시켰으며,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군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은 군부대의 잘못임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49.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지리산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 우측 고도난청(감각신경성), 좌측 중등도 난청(감각신경성)으로, 상이경위는 1949. 1. 15. 입대후 제○○연대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고막상이로 광주○○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및 김○○는 청구인이 1949년 8월 ○○지구 공비토벌작전중 박격포 발사굉음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의병제대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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