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료 산정(부과시기, 대상기간, 주요 변동사유)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때에 전액 부과.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납) - 매년도 점용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면 점용료 또한 오르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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