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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4항의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감면하지 않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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