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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매년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점용료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용료의 산출식에 따라 점용료 산출 *점용료의 산출식 : 점용면적(㎡) x 점용부지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 x법정요율(진출입로의 경우 0.02) - 산출된 점용료에서 전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 적용 *조정산식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조정)의 별표4 *증가원인 :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의 상승 따라서 동일한 점용면적이더라도 매년 평균공시지가가 다르다면 조정산식에 의해 점용료가 조정되어 점용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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