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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목적이 주택 진출입로인 경우 수수료 및 점용료 징수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주택 진출입로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4항에 의거 도로점용료가 면제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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