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879-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년 7월 작전중에 복부파편상과 고엽제 중독으로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 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 후 1968. 11.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전시에 고엽제가스가 살포되었으나 고엽제인 줄 몰랐으며, 당시 고혈압과 두통으로 인하여 정신이 흐리고 눈에 눈물이 심하게 나서 ○○사단 ○○포병대 의무대에 입실하여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68. 9. 30. 귀국하여 1968. 11. 16. 전역하였으나 두통 등의 증세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상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68. 11. 16.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7년 7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군 소재 ○○군보건의료원의 2001. 1. 5.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정밀 검진 및 향후 지속적으로 항 고혈압 제재의 투여 등의 조치요하며, 필요시 정기적 추적관리 요함”으로, 비고란에는 “기타 후유증 및 합병증 병발시 재진단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1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3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현상병명인 고혈압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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