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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허가 가능 여부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는 도시공원의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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