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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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