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60-2(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헌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12. 15. 백미 수령중 옆에 있던 쌀가마니에 깔려 허리와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육군에 입대하여 제○○헌병대대 보급과에서 근무중이던 1962. 12. 15. 보급소에서 백미수령도중 옆에 있던 쌀가마니가 무너지면서 깔려 허리와 어깨(좌우 견갑골)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제○○야전)에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병상일지 관리책임은 육군본부에 있으므로 병상일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군당국의 책임이라고 보이고, 청구인은 최초 등록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하사자력표, 병적증명서, 부상 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 1.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3. 2. 27. 제○○정양병원에 전원하였다가 1963. 4. 15. 퇴원한 후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78.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추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하사관자력표상 입원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1960년 10월경부터 1965년 2월경까지 강원도 ○○에 소재한 제○○헌병대대의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백미수령도중 창고에 쌓아둔 백미 가마니가 무너지면서 밑에 깔려 허리를 다쳐 제○○후송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고 약 5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확실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65년 2월 경 다른 부대로 전출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미를 수령하다가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에 청구인이 1963. 1.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하였다가 1963. 2. 27. 제○○정양병원에 전원하여 입원한 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