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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서울특별시 ○○구 ○○동 88-11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단 교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8년 7월 훈련 지도를 하다가 실족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89.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실족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이에 병가를 내어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때 입은 상이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동료 교관인 청구외 김○○ 및 △△ 훈련생이었던 청구외 최○○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 병명은 “수핵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에는 “1988년 7월경 훈련 시범 도중 실족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민간요법과 국군○○병원, ○○병원에서 진료 진술 … 중략 … 수핵탈출증 L5-S1으로 ○○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1. 10. 12.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군 복무중인 1988. 12.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신청병명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김○○과 최○○이 2002. 1. 11.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훈육 임무 수행중이던 1988년 7월경 실족하여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민간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계속 하다가 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실족하여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민간 병원의 진료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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