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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4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0년 1월 혹한기훈련기간중 순찰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후 군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제4요추전방전위증, 고혈압, 당뇨, 좌주관절 골관절염”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후 2001.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좌측 주관절골관절염, 좌 주관절 내반변형, 좌측 척골신경 부분마비,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하였는 바, 군입대시 척추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군복무로 인하여 많은 사고를 경험하여 척추에 이상이 생긴 점, 1976년 차량사고로 인한 좌측 슬개골절의 상이와 1981년 장비이동중 좌측 척골주두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당시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점, 군복무중에 주관절 내반변형 및 좌측 척골신경에 마비증상이 생긴 점,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들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자료조사결과 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31.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1. 10.”로, 상이장소는 “혹한기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척추관협착증(의증), 제4요추 전방전위증”으로, 현상병명은 “1)척추관협착증(의증), 2)제4요추 전방전위증(술후상태), 3)고혈압, 당뇨, 좌측주관절 골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2000년 1월 혹한기훈련 기간동안 순찰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후 외진을 다녀온 결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치료를 해왔으나 복무중 통증이 심하여 □□병원 외진시 척추관협착증, 제4요추전방전위증 병명으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됨. 입원후 내과진료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현재 치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1976. 5. 3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 슬개골 좌”의 상이를 입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 ○○대대 대대장이 1981년 8월 확인한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10. 장비이동중 넘어져 좌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여 군의관 진단결과 “좌측 척도부 골절”로 판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FH(○○야전병원)의 1981. 8. 1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9.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척골주두 골절 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마) ○○EH(○○후송병원)의 1981. 9. 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환자 자신의 수술후 예후와 수술마취 등의 걱정으로 본 군의관은 수술을 취소하고 치료방법을 변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1. 6. 2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척추관협착증, 제4요추 전방전위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88년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2000년 1월 혹한기훈련 기간중 순찰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요통이 심화되었으며, 2000. 6. 8.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상병진단됨”으로, 현진단명은 “척추관협착증, 제4요추 전방전위증(수술후 상태), 고혈압, 당뇨, 좌측주관절 골관절염”으로, 병력은 “①1981년 부대내 차량전복사고로 상지 깁스붕대한 적이 있으며,----”로, 검사소견은 “주관절 회내운동 30。의 운동제한 및 지연성 척골신경 증후군 소견 보임”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①좌 주관절 내반변형, ②좌측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국군□□병원의 2001. 6. 22.자 의무조사보고서상 2000년 1월 혹한기훈련중 순찰을 하다가 미끄러져 요통이 심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이 1988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8년에 특별히 공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의학적 소견상 척추관협착증은 선천성이거나 노화현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며, 요추전방전위증은 선천성이거나 오랜기간동안 작은 외상의 반복으로 발병하는 질환인 점, 한편, 청구인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좌측척골 주두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주관절 골관절염, 좌 주관절 내반변형 및 척골신경 부분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1981. 8. 11.자 ○○FH 기록)상 1981. 8. 9.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좌측척골에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동 좌측척골부위의 상이가 군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하사관보다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좌측 주관절골관절염, 좌 주관절 내반변형, 척골신경 부분마비, 고혈압 및 당뇨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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