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24-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2. 해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1999. 1. 16.부터 ○○사령부 소속의 수영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다가 좌측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서 좌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2000. 4.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99. 1. 16.부터 ○○사령부 소속의 수영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40㎏들이 쌀자루 2~3포를 20칸 정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날랐는데 어느날 무릎이 조금씩 아파왔고, 같은 해 2월경 작업도중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포항 제○○전단 사병식당으로 전출되어 근무중 무릎이 수시로 아프고 붓고 하여 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2000. 4. 10. 의병전역하였는 바, 고교 2학년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이 한번 삐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동네병원에서 X-선 촬영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점, 입대전 무릎에 이상이 있었다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입대하지 않았을 것인 점, 신체검사 한 번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료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 해군에 입대하여 2000. 4.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2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좌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슬관절 부전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99년 2월경 수영함내에서 작업도중 상이를 입음.(본인 진술)”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해군제○○전단장이 1999년 10월에 작성한 전공사상심사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6. 해군제○○전단보급소에 전입하여 영내식당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근무중 무릎이 수시로 아파서 1999. 9. 23. 해군제○○전단의무대에서 X-선 촬영결과 무릎사이 관절에 약간의 물이 차있어 수시로 빼고 담당군의관의 소견으로 1999. 9. 26. 포항○○병원에서 정밀 X-선 촬영 검사결과 좌슬내장으로 판명된 자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9. 11. 5. 작성한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 2때 농구하다 좌슬관절에 부상을 당한후 지내오다가 군입대후 증상이 지속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국군○○병원에서 2000. 1.경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 입대후 지속적인 좌슬관절부 동통으로 1999. 10. 1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관절경 검사상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에 양동이형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에 피판형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이학적 검사상 슬관절부 부종, 운동장애, 동통 및 압통이 심하며 대퇴․사두근이 위축되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의무심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동 322-4번지 ○○외과의원에서 2002. 1. 25.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으로 1997. 4. 8.부터 같은 달 9.까지 총 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좌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동 상이처는 입대전인 고 2때 농구하다 부상을 당하고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전 지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도중 좌측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군복무중 좌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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