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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46-11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9.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2월경 장비수송차량에서 추락하여 우측 팔목부근의 접골과 좌측 다리의 관절 손상으로 ○○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년 2월경 장비수송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적재함 뒷문이 열리면서 청구인이 차량에서 추락하여 위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 점, 당시 정비대대장이었던 청구외 김△△와 ○○대대 선임하사이었던 청구외 김○○은 장비수송차량에서 추락한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9. 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54. 7. 27. 장교로 임관되어 1969. 12.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공군 소령으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1년 2월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우측 팔목부근 접골, 좌측 다리관절 손상(본인 진술)”으로, 상위경위란에 청구인이 1949. 8. 9. 입대한 후 1954. 7. 27.자로 소위로 임관하여 1969. 12. 10.까지 공군 정비특기 장교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1년 2월경 부대장비 수송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적재함 뒤쪽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인이 추락하여 우측 팔목부근 접골과 좌측 다리 관절 손상으로 ○○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군본부에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병상일지 및 발병경위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우측 팔목부근 접골과 좌측 다리관절 손상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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