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103 ○○아파트 다-20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다가 우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항공으로 인하여 귀가 멍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는 바, 단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9. 2. 5.부터 1970. 4.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8.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1. 9. 25.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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