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83-1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1993. 4.경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군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 않고 군입대 전에 동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고 수술할 정도로 심하였다면 군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허리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추호도 없었고 군 입대 징병검사 및 군입대후의 보충대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또한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93. 3. 경 청구인에게 요통과 좌골 신경통이 발생하였고 우측이 더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인 이○○ 대위가 병상일지 44-33 쪽에 동질병의 발병시기를 1993. 3.경으로 기록하였다가 위 이○○ 대위가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서는 동질병의 발병시기를 신교대 입대후 훈련받던 중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대위 스스로 발병시기를 번복 기재하고 있고, 이○○ 대위가 서명날인 한 병상일지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조사보고서 44-36 쪽 상단에는 동질병의 발병시기를 1993. 4.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병상일지 44-33 쪽에 동질병의 발병시기를 1993. 3.경으로 기록한 것은 위 이○○ 대위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이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간판 탈출증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각종 기합을 받는 경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랫동안 걸어 다니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오히려 외상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김○○이 신교대 행군시 그 발병의 조짐이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 군의관이 신교대 행군시 동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징후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 완결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즉 그후의 군대생활 특히 여름 내내 계속된 제초작업과 한 달 이상 지속된 ○○산 케이블카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질병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L5)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질병의 범위를 수핵탈출증 L4-L5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술전인 1993. 9. 27.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면 L4-L5뿐만 아니라 L5-S1에도 디스크가 나타나 있으며 병상일지 44-42쪽에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병상일지상의 수술보고서에 의하면 L4-L5만 디스크를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L5-S1은 어떠한 치료도 수술도 받지 아니하였고 수술받지 아니한 L5-S1이 악화되어 L4-L5가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대학교 의과대학교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요추간판 탈출증(L4-L5)의 병명으로 국군△△병원(1993. 11. 23.~ 1999. 12. 1.), 국군◇◇병원(1993. 12. 2. ~ 1993. 12. 9.)을 거쳐 1993. 12.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1994. 3.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3. 4.”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병원 담당 군의관 정○○이 1993. 12. 2.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교대 행군시”부터 양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 ▽▽병원 담당군의관 이○○가 1993. 12. 10.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이 “1993. 3.경”부터 시작(on set: 93. 3월)되었고, L4-5 & L5-S1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 ▽▽병원에서 담당군의관 이○○외 5인이 1994. 3. 3. 작성한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3년 4월”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3. 4. 6. 군에 입대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오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 후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소속대로 전입되어 포수로 군무하여 오던 중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자기 공명촬영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국군 △△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1993. 12. 10. 국군▽▽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현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4-5요추간)”으로, 현증상은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 ▽▽병원에서 담당군의관 이○○외 3인이 1994. 3. 3. 작성한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후 “신교대에서 훈련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휴가중 핵 자기공명촬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판명되어 1993. 11. 국군△△병원, 1993. 12. 국군◇◇병원을 거쳐 1993. 12. 국군▽▽병원에 후송된 자로서 1994. 2. 15. 국군▽▽병원에서 추궁절제술(L4-5)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안정가료를 시행하여 증상에 호전을 보였으나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사단 포병 제○○ 대대장이 1993. 11. 19.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3. 4.”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군 입대후 신교대에서 훈련받던 중 우측 대퇴부와 골반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휴가중 핵 자기공명 영상촬영에 의하여 4-5번 요추 및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판명되어 후송조치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수술후 상태), 요추 5번-천추 1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1998. 8. 3. 판독한 진단방사선과 판독소견서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L5-S1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 L4-5에도 디스크가 확산되고 있음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위원회는 2001. 9. 18.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군 입대전인 1993. 3. 발생하여 요통과 좌골신경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질병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동질병(수핵탈출증: L4-5)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과 입대동기로서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 같은 내무반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신병교육대 훈련 중반기인 1993년 4월말에서 5월 초 무렵에 청구인이 갑자기 우측 골반이 욱신거리고 걷기가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얼마 뒤에 있은 40키로미터 행군시 우측 다리를 절면서도 완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후 자대 배치 이후에는 위의 증상으로 자대 의무대에서 1주일 정도 요양을 하고 복귀한 적도 있으며, 여름철 내내 실시한 제초작업과 목책 쌓기, 진지 구축작업으로 거의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 일과를 보낸 적도 있고, 한달 여 동안 계속된 ○○산 케이블카 설치작업 때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40키로미터 이상 되는 모래 배낭을 짊어지고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산 정상까지 오르내리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1993. 3. 경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질병이 입대전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중 ▽▽병원 담당군의관 이○○가 1993. 12. 10.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란에 동질병의 발병시기가 1993. 3.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록을 제외한 병상일지(동질병의 발생시기에 관한 기록이 여러군데 있음)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 동질병에 대한 발병시기를 모두 일관되게 1993. 4.경으로 기록하고 있고, 위 이○○도 그 후에 다른 군의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 의무조사상신서 등에서 동질병의 발병시기를 1993. 4 경 또는 신교대 기초군사훈련 중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3. 3.경 동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한 위 이○○의 기재는 오기 내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므로 청구인 질병의 발병시기는 입대후인 1993. 4.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등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1993. 4.경 신병교육대 훈련(기초 군사훈련, 행군) 중에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국군▽▽병원에서 추궁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 ▽▽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 40키로미터 행군을 하면서 우측다리를 절룩거렸고 자대에 배치된 후에 수행한 ○○산 케이블카 설치 작업중에도 허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신병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의 신병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 가사 동질병이 청구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달리 육체적, 정신적 무리나 과로를 수반하는 신병교육훈련이나 자대 배치후의 군복무가 동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거나 재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 또는 재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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