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요지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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