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동 200-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3월경 ○○고지 전투에서 상이(우측 족관절 파편상)를 입고 1954. 5.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동년 3월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측 족관절 파편상을 입고 현재 장애가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어 인정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재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8. 2. 작성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전역당시 소속은 ��○○육군병원��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월경��으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상이부위는 ��우측 족관절��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에는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월경 ○○고지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해 우측족관절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 육군병원으로 후송 1년 2개월 가량 입원치료 하였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3”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강직증 및 변형(파편창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4.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53. 3월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측 족관절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휴전 이후인 1954. 2. 11. ��사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정형외과에서 2002. 8.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강직증 및 변형(파편창 후유증)��으로, 비고란에 ��일상소견 및 X선상소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며 환자 진술에 의하면 X선상 거골 변형 및 족관절, 거골하관절에 외상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며 파행성 보행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3. 1.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하퇴부 파편상흔 및 근위축 2.우측 족관절 1)파편상흔 2)변형 및 부전강직증��으로, 비고란에 ��과거 병력 및 X선 소견상 그부위에 파편흔 의심되는 흉터가 있으며 종골 거골 변형과 족관절에 심한 외상성 관절염 소견과 운동제한 소견 있으며 파행성 보행중임. 파편창반흔 크기는 1)하퇴근위부(1.5×0.4㎝), 2)족관절부위(1.2×0.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우측 족관절 파편상��의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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