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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기안전점검비용에 관한 질문

요지

ㅇ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공사 설계예산서 내용 또는 실정보고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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