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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기점검 대상 연면적 기준

요지

ㅇ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건축물의 현황 등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점검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별 건축물의 현황[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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