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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95-2 ○○빌라 3-2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17. 해군에 입대하여 서해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3년 7월경 서해상의 석도에서 관측병 임무를 수행 중 적의 포탄 사격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각막 혼탁(우안), 초자체 혼탁(우안)”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12.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1. 17.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서해상의 석도에서 관측병 임무를 수행하던 1953년 7월경 적의 포탄 공격으로 청구인의 우측 눈에 바위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상이를 입었으나 계속 전투에 임하였으며 교전 후 대대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석도에서 철수 후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각막맥반”의 진단을 받고 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과거 ○○사령부의 화재로 인하여 관련자료가 소실되었다는 말을 해군본부 인사과를 통하여 들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같이 근무하고, 해군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청구외 손○○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53. 12. 21. 상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2. 9. 2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서해 석도”로, 현상병명은 “각막 혼탁(우안), 초자체 혼탁(우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53. 7. 2. 서해 석도에서 전투 중 적 포탄에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2002. 6.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 혼탁(우안), 초자체 혼탁(우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달리 기재 내용이 없으나, 비고란에 “상기 병이 있으며 현재 우안 시력 안전수동, 좌안 시력 0.9인 상태로 정기적인 안과적 검사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해군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는 청구외 손○○ 등은 청구인이 서해상의 석도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해군병원 안과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파편 등으로 인한 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서해상의 석도 전투에서 적의 포탄 공격으로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카드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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