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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048-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한 후 1953년 6월경 훈련중 대나무사다리에 올라가 전화가 잘 통하는지 시험하던 중에 떨어져 실신하여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하고 허리부상으로 병역면제로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반문라”의 질병도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군 앞에서 훈련중 대나무사다리에 올라가 전화가 잘 통하는지 시험하던 중에 떨어져 실신하여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허리부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하고 병역면제로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나, 피청구인이 “반문라”라는 질병으로 전역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미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4. 20”, 상이장소는 “○○”, 원상병명은 “반문라”, 현상병명은 “허리”,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경위는 “1952. 11. 13. 입대후 ○○통신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1953. 4. 20. 허리상이로 ○○육병 입원진술. 병상일지 : 상병으로 1953. 6. 6.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반문라”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할 때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병(반문라는 나병의 일종)은 나병균에 감염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가 평균 10년 전후로 알려져 있어 단기 근무자의 경우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반문라”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명은 “반문라(班紋癩)”, 입원일은 “1953. 6. 3.”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에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할 때에도 청구인의 허리부상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허리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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