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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전 가격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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