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요지
1.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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