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요지

1.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