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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강원도 ○○군 ○○면 ○○리 389번지 2통 1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년 2월경 ○○국민회에서 교육을 받고 강원도 ○○군 ○○면 ○○리 대한청년단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1950년 8월 중순경 관공서에서 만세를 부르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면으로 가던 중 공비들에게 발각되어 우측발목 관절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청구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적과의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7년 2월경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 교육을 받고 강원도 ○○면 ○○리 대한청년단 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50년 4월경 관공서(당시경찰계통)의 지시에 따라 ○○ 연대 3대대, △△연대, □□연대, ○○산 후방지원 응원부대인 ○○연대 등 4개연대와 15일간의 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들을 섬멸하였다. 나. 1950년 8월 중순경 만세를 부르러 나오라는 지시에 따라 청구인등 14명이 위 봉평면으로 이동하던 중 공비 패잔병들에게 발각되어 청구인의 일행중 5명이 포위당하여 2명은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2명은 탈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공비들의 총에 우측발목 관절에 관통상을 입고 50년 이상을 장애인으로 지내고 있다. 다.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동원되어 총상을 입은 사실을 청구외 박○○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진상경위조사서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부 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49년 4월초 ○○군 ○○면 ○○산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1953. 10. 25. ○○군수 발행 동원대상자 등록증명서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 및 조○○의 2002. 8. 20.자 진술조서와 이를 토대로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2. 8. 24.자로 작성한 전상경위조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박○○은 청구인이 1949년 4월경 ○○부대 소멸 전투에 투입되어 우측 족관절 부위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위 조○○는 청구인이 공비의 총에 맞아 다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위 박○○ 등의 증언하는 부상일시인 1949년 4월경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인 1950년 8월경이 상이한 것은 청구인이 고령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행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선발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7년 교육을 받았다는 ○○국민회는 조국의 완전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강력하면서도 영구적인 조직체를 만들 목적으로, 범국민적인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 반대 및 좌익운동의 봉쇄등을 행동 목표로 하여 1946년 2월경 ○○ 중심의 ○○협의회와 김구 중심의 ○○중앙위원회가 통합된 단체인 바, 1949. 12. 19. ○○이 청년들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20여개의 청년단체의 통합으로 결성된 대한청년단에서 청구인이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상이일자(1949. 4.)가 동원대상자 등록일(1953. 10. 2) 이전인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적과 교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7년 2월경 ○○국민회에서 교육을 받고 국군과 공비토벌작전에 참여를 하였으며 공비에게 생포되어 우측 촉관절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 적과 교전중 부상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그 조사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8월중순으로, 인우보증인인 박○○ 증은 1949년 4월경으로 각각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외 ○○군수가 발행한 동원대상자 증명서의 발행일은 1953. 10. 25.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0년 8월경 이후인 점, 청구인이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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